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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치킨·피자·커피·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

  • 조회 : 690
  • 등록일 : 20.07.06
  • 연락처 : 소상공인정책과 055-211-7979

■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,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, 피자, 커피,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·개정하였다.

  ○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·피자·커피·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,

   -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,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,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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